스틱은 스틱과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으며, 스틱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고 감독하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습니다.
스틱은 투자자를 유치함에 있어, 부당한 투자자 유인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펀드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투자자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틱은 투자대상회사 선정과 투자에 있어 관계법령 및 펀드 정관·규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펀드 및 투자자를 위하여 최적의 투자대상회사를 선정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스틱은 펀드와 스틱 또는 투자자들 사이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스틱은 투자대상회사의 선정, 투자금액, 투자조건 등의 투자관련 내용에 관하여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틱은 투자대상회사에 스틱의 고유계정, 특수관계인 또는 스틱이 운용하고 있는 다른 펀드를 통하여 별도의 투자를 하였거나 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틱이 투자대상회사와의 사이에 투자계약 외에 별도의 개별적인 계약이나 약정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펀드나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으며,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으며, 스틱이 사후적으로 이해상충문제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하고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스틱은 투자대상회사에 관하여 투자대상회사와 펀드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 등 제 계약의 준수 여부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스틱은 투자대상회사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펀드 및 투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투자금의 회수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스틱이 직접 또는 펀드 등을 통하여 복수의 계정으로 투자한 투자대상회사로부터 투자금의 회수시기나 회수방법, 조건 등을 달리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틱은 투자금의 청산 및 분배과정에서 스틱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펀드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업무처리를 하고 이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으며, 펀드 및 투자자들과의 관계에서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